국내 또는 해외에서 초/중/고 및 대학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
정규 4년제 대학 학사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
※ 졸업예정자의 경우, 학기 개시일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입학 취소
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
✅ 공인 점수가 없을 경우, 면접 시 어학능력 평가
✅ 유효기간 내 성적증명서만 인정
한국어
영어